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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돌보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돌봐야 할 아이가 많다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가구 수를 늘리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지원대상,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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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디타 양육부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합니다.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을 추가해서 제공합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가 될 경우 서비스 비용을 전액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가 될 경우 서비스 비용을 전액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유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의 신청방법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대표전화 1577-2514

     

     

     

    아이돌봄 누리집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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