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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등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볼 조건이 되지 않을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받는 가정을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돌봄 활동시간 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매월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3개월(만 377개월 되기전)을 지원합니다.

     

    영아2명 월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볼 시), 영아3명 월60만원(월80시간 이상 돌볼시)을 지원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때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돌봄 지원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가정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등 양육자나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에 수급을 받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금) 부터 매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 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 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 방법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하는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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