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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다양한 자치구에서 추석을 앞두고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는 명절 기간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이나 위문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각 자치구별로 대상이 되는 수급자나 금액,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개별 신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추석 명절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원금 확인과 신청방법
정부 24 (보조금 24)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에 "명절 지원"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내용이 많이 검색될 거예요.
그중에 [보조금 24] 탭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건 검색 중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선택해 주세요.
하단에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서울시의 추석 지원금의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내용 보기를 눌러보시면 신청방법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방문신청 하셔야 하는 경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부24 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하실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구별 추석 지원금
강남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만 원 ~ 6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 원을 제공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압류된 계좌가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강동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위문금 또는 위문품 지원.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도 명절맞이 위문물품(연 2회·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북구
기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현금 지원.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 기준일을 기반으로 수급자 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지원합니다
강서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3만 원 지급.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현금)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악구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에 4만 원 지급.
지역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위문품비 4만 원(현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에 2만 원,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에 2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에도 가구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로구
기초생활·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에게 2만 원 ~ 5만 원 지급.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을, 독립유공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명절위문비로 제공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천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에 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수혜 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노원구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2만 원 지급.
관할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됩니다.
도봉구
법정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 2만 원 ~ 3만 원 지급.
법정 한부모가정(저소득)에 3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도 2만 원씩 지급되며, 입양아동과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작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5만 원 지급.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시설수급자 제외) 당 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 가구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마포구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에게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총 5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씩을 제공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1세대당 2만 원, 시설 입소자에게는 1인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대문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지급.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문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성동구
국민기초수급자에 5만 원 지급.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에 구비 2만 원과 시비 3만 원을 포함한 총 현금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일괄 신청됩니다.
성북구
차상위 아동·청소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 지원.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명절에 맞춰 지원금(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10만 원(가구당)을 제공합니다.
성북구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도 명절 위문금을 가구당 4만 원(시비 3만 원·구비 1만 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명절 위문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송파구
가정 위탁세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
가정 위탁세대당 5만 원씩을 지급하며, 지자체에서 대상자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송파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로 현금 2만 원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
차상위계층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4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자활·의료·장애), 서울형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가구당 4만 원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중증장애인에 지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시 지원금 3만 원과 구 지원금 1만 원을 합친 총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중복 제외) 가구에도 2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평구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
서울 은평구 내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게 추석 전 4만 원(가구당)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도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한부모 가정, 기초주거 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중복 제외)에게 가구당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구
한부모 가족 가구당 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중복 제외)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가 대상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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