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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 재산세는 무엇이고 재산세 계산 방법, 각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재산세 20만 원 이하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20만 원 초과 (1/2씩 1기 2기 과세)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납부 등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 계산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 상한 적용 → 결정세액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과세표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주택 : 공시가격 x 60%
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가격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박, 항공
시가 표준액
세율
토지 : 0.2% ~0.5%
건축물 : 0.25%
주택 : 0.1% ~0.4% (4단계 누진세율)
선박 : 0.3% (고급선반 5%)
항공기 : 0.3%
재산세 카드 혜택
각 카드사들이 7월 재산세 납부 달에 맞춰서 캐시백이나 쿠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하나라도 혜택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죠?
카드사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
혜택 : 캐시백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캐시백은 8월 7일 지급
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시 적용
체크카드로 납부시 적용
국민카드
혜택 : 포인트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3,5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회 차 6월 20일~7월 31일
2회 차 9월 1일~9월 30일
회차별로 운영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전달송달 신청 시 500 포인트리 제공
세금 납부 시 1500포인트 제공
전달송달 신청과 1,2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대 3500 포인트리 제공
혜택 : 환급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시 7000원 정액 환급합니다.
단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과 한도에 따라 할인 내용이 다름
롯데카드
혜택 : 쿠폰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커피쿠폰을 증정합니다.
1인 1회 응모하기 버튼 누르면 신청가능
쿠폰은 9월 일괄지급
31일까지 결제 시 적용
1인 1회만 가능
우리카드
혜택 : 쿠폰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커피쿠폰을 증정합니다.
혜택 : 무이자할부
31일까지 10/12 할부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현대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포인트 납부
5만 원 이상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적용
9월 30일까지 M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1원=1.5M 포인트
하나카드
혜택 : 무이자할부
31일까지 10/12 할부 시 부분 무이자할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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