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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큰 이슈였고 계속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회의만 15회 차례에 달할 정도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치열하게 대치하였는데 드디어 2024년 최저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와 2024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어떻게 정해 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었습니다.
과거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갔습니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기준) | 인상률(인상액)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24년 최저임금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월급 (월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60,740원입니다.
전년대비 인상률로 봤을 때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거에 비해서 2.5% 정도의 상승이라서 크게 오른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사 양측은 누가 할 것 없이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9920원) 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최저임금(9860원)이 정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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