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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우로 인해 여러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13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습니다.

     

    재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2023년 6월 부터 새롭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2023년 재난지원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 국민재난포털 사이트에 (www.safekorea.go.kr)에 들어갑니다.

     

    - 상단에 메뉴 중 [참여와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 하위 메뉴 중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릅니다.

     

     

     

    - 자신이 해당하는 자연재난선택을 선택하고 [신규등록]을 눌러서 신고 접수를 합니다.

     

     

     

     

     

     

     

     

    2023년 재난지원금 변경사항

     

    소상공인 지원금 : 사업장별 300만원

    전파 주택복구 지원금 : 최소 2000만원~ 최대 3600만원

    반파 주택복구 지원금 : 최소 1000만원~ 최대 1800만원

    침수피해 주택 수리 지원금 : 300만원

     

    전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업 어업 분야에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비 지원금도 주택이 모두 부서진 경우 기존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파의 경우는 8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앞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수리 지원금도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재난지역에 대한 혜택 또한 일반재난지역에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비 저리 융자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기·가스·통신 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혜택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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