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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계층에게는 여름과 겨울이 참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여러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최대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5천원까지고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입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카드 혜택

    매해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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