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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세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에 대한 내용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9월말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1가구 1주택에게 과세특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기간신청방법,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혜택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6일 ~ 30일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1.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혜택

     

    구분 특례적용 ('22.6.1. 기준으로 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사람 (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세액공제

     

    연령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란?

     

    집을 구매할 때 부부가 공동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부부 공동명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다른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눌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단독명의일때는 기본 공제가 1인당 250만원인데

    공동명의일 경우는 공제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이고 특례 미적용을 할 경우 각각 9억원씩 부부합산 18억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의할 점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2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종부세를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가 소유했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9억원(종전 6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2억원(종전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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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적용시 12억 공제에 연령별, 보유기간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 연령, 기간에 따라 12억~18억 가격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편이 절세에 더 유리할수도 있기때문에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시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A씨(67세) 부부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억원, 보유 기간은 13년입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A씨가 내야할 종부세액은 68만2560원(기본공제 12억원+세액공제 132만7200원)

    부부가 각각 납부한다면 세액은 39만1000원(부부 각각 19만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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