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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최대 540만원까지 6개월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먼저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자격요건, 신청방법, 이의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소득지원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주기 중에 만 18세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을 받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합니다.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연령은 만 15세 ~ 69세 사이로 미취업자인 분입니다.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합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인 경우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