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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들의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프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동물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아픈 우리 반려동물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우리 동네 동물 병원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동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가구당 2마리까지 기원 가능하고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에 지원가능합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내용
필수진료비는 30만 원 상당 그리고 선택진료비는 2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1회당 진찰료는 5천원이고 최대 1만 원까지 보호자 부담합니다.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 그 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30만 원인 경우에 10만 원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에 동물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준비물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증명서야 합니다.)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m.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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