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세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에 대한 내용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종합보유세 계산기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바로가기 국세청에서는 9월말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1가구 1주택에게 과세특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혜택과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6일 ~ 30일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 국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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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