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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조건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원제도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건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2.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2023년 중위소득 60%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중복지급 제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생계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신청방법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상품권, 카드, 모바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이제는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시장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사용할수 있는 전자 상품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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