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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원제도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건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2.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중복지급 제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생계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입니다.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신청방법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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