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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처음 따시려는 분들은 운전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운전면허 시험을 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장은 어디에 있고 시험순서와 함께 시험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각 지역마다 운전면허 교육장과 시험장이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순서

     

     

    0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02 신체검사

     

    03 학과시험

     

    04 기능시험

     

    05 연습면허발급

     

    06 도로주행시험

     

    07 운전면허증발급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할 분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합니다.

     

    그리고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제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

     

     

    교육 시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시청각 1시간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 무료

     

     

    주의사항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 면제

     

     

     

    신체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준비물 및 주의사항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입니다. (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기능시험

     

    제1∙2종 보통

     

    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80점 이상

     

     

    수수료

     

    25,000원

     

     

    시험 코스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실격기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연습면허

     

     

    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연습면허 교환 발급유효기간 산정 안내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됩니다.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 안내 동영상

     

     

    면허종별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수수료

     

    30,000원

     

     

    시험 코스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시험문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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