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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가족수와 계절에 따라서 최대 70만원 이상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지원금액, 이용방식, 신청자격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의 수와 적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금액이 올라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합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이용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에는 요금차감이나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드립니다.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 장소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방법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하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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