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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지만 맞벌이를 해야해서 친척이나 이웃분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경기형 가족볼봄수당'을 통해서 한달에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중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세요.
그런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중요해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을 해주신 분에게
월 30~ 6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돌봄비를 계좌이체해 드립니다.
소득의 기준이 없이 지원합니다.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대상 연령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을 지원합니다.
구분 | 친인척 (4촌이내) | 이웃주민 |
거주 조건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
돌봄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
|
교육 조건 | 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대상지역
13개 시와 군
호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주천, 과천, 가평, 연천
신청날짜
2024년 6월 3일 (월) ~ 11월 10일 (일)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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