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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찾기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시험장과 교육장이 있습니다.

     

    서울 : 강남 강서 도봉 서부

     

    부산 : 부산남부 부산북수

     

    경기 : 용인 안산 의정부

     

    강원 :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전라 : 전북 전남 광양

     

    충청 : 청주 충주 예산

     

    경상 : 문경 포항 마산

     

    인천 : 인천

     

    대구 : 대구

     

    대전 : 대전

     

    울산 : 울산

     

    제주 : 제주

     

     

     

     

    운전면허 시험순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전에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0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분이거나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에 일반 면허로 갱신을 하시는 분은 시청각 교육을 1시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수간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비용은 무료입니다. 

     

     

     

    02 신체검사

     

    신체감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은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그리고 기타 면허 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03 학과시험 (필기시험)

     

    04 기능시험

     

    05 연습면허발급

     

    06 도로주행시험

     

    07 운전면허증발급

     

     

     

    운전면허 필기시험 (학과시험)

     

     

    각 시험장 마다 운전면허 시험은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09:00 ~ 17:00에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은 평일에 시험을 볼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토요일 에 보기도 합니다.

     

    운전 면허 필기 시험 토요일의 경우는 각 시험장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시험을 볼 곳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토요일 특별시험 일정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기준

     

    면허 종류 합격 점수
    1종대형, 특수 / 1종보통  70점 이상 시 합격
    2종 보통 / 2종 소형 /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60점 이상 시 합격

     

     

    운전면허 필기시험 자격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대형,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고난차) : 19세 이상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 18세 이상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간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 

     

     

    학과 시험에 드는 비용은 운전면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대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고난차) : 10,000원

     

    1종 보통, 2종보통, 2종 소형 : 10,000원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 8,000원

     

     

    운전면허 필기시험 유형과 내용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선다형이라서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볍규 등 공개된 학과 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문제은행 문제는 아래 문서를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총 1000문제인제 문제는 이 안에서 40문제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필기시험_240424버전.pdf
    7.55MB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물

     

     

     

    응시원서 :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 x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3매

     

    신분증

     

    운전면허 필기시험시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와 사진과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결과발표

     

     

     

    필기시험은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가 표시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 받아 본인이 보관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주의사항

     

    학과시험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 할때는 기존의 원서는 폐기되고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 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안전교육 재수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 종류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혀

     

    대형 견인차 ,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